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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사상 Thought

총기 규제, 수정헌법 제2조, 대학가 총기난사 (Gun Control)

by 노블리스트 2025. 12. 16.

정치적으로 정말로 중립적이고 싶다. 그치만 총기 문제에 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의 헌법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하지만 헌법에 추가 조항 같은게 있는데 그 중에서 수정헌법 제2조 (second amendment)라는게 바로 총기에 관한 조항이다. 구글 나노바나나의 도움으로 그림으로 그려봤다. 

 

 

현대 사회에서 총기를 소유한다는게 얼마나 위헌한 일인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총기사고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수정헌법 제2조에서도 well-regulated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다. 즉,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건 쏙 빼놓고 개인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 망할 정치인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선동하는 단체를 혐오스럽다. 

 

 

난 항상 얘기해왔다. 총기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역사는 언제나 그래 왔다. 인간이 인간을 위협하는 것. 

 

총기사건이 생길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는 정신건강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긴데, 정신건강 문제가 일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해 못하는 바보들이 즐비하다는게 더 문제다. 즉,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정신이 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총기 소유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정말 기본 상식이 부족하다. 

 

유력정치인, 유력자산가, 국가의 리더들에게 직접 총기문제가 생겨 봐야 이 일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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